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을 24년 2월 2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.
신청기간
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
신청주체
본인신청
지원대상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'
*청약통장가입은 필수다
원가구-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재산 가액 4.7억원 이하
청년가구-중위소득 60%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지원대상주택
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
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앱 합산 90만원 이하여야 한다.
지급규모
월 20만원씩 12개월지원
총 2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신청방법
1.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
2.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가능
(복지로-서비스신청-복지서비스신청-복지급여신청-기타)
필요서류
월세지원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비서류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신청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대상이되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이용하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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